통장압류 때문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무척이나 당황하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통장압류 원인, 기간, 절자 및 해지방법, 확인방법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가 되는 이유
통장압류는 상대방의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강제 집행으로 주거래 은행 통장이 압류가 됩니다.
통장의 잔액이 185만원이 이하인 경우 최저 생활비 명목으로 출금이 가능하며 초과 할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통장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진 빚을 모두 갚게 되면 해지가 가능하며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갚고 채권자와 합의하에 통장압류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권자에게 신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것이 매우 어려우실텐데요. 이러한 경우엔 국가적 제도를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일정 부문 채무를 조정하여 기간 내 금액을 갚게 해주는 제도이며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조정제도로 개인워크 아웃 및 개인파산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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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기간
통장이 압류되고 해제를 하기 위해선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진행 해제 신청을 하면 보통 7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통장압류 돈찾는 방법
통장압류를 당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185 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185 ~ 370만원 : 185만원 압류금지, 185만원 초과 금액만 압류 가능
- 370 ~ 600만원 : 급여(실수령액) 2분의 1 압류 금지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 } / 2]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은 185만원 까지 압류금지이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서 185만원 까지 압류를 취소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