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후기 등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모요양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등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1,25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조건 |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월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인 정규직 직장인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비정규직 –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근로자 |
대출 한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는 최대 1,250만원내에서 의료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 혼례비 최대 1,250만원
- 의료비 최대 1,000만원
- 부모요양비 최대 1,000만원
- 장례비 최대 1,000만원
- 자녀학자금 최대 1,000만원
- 자녀양육비 최대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1,000만원
-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원
대출 기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조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의료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를 목적으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월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인 정규직 직장인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비정규직(소득조건 미적용)
-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근로자
필요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일용직근로자
-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목적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상이하며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의 경우
1. 근로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메뉴[서비스신청] > [일반근로자 대부신청]을 선택합니다.
3.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서인증]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구분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5. 신청서 작성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대출 후기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신용자 분들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근로기간이 짧아 대출이 부결이 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엔 다음 대출들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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