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후기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의 새출발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품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후기 등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지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소유한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통해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한도순부채중 60% ~ 80% 원금조정
* 취약계층 : 최대 90%
대출금리금리감면
대출기간최대 10년 (담보대출의경우 최대 20년)
상환방식분할상환
대출조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대출 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한도는 순부채 중 60%에서 80% 원금조정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까지 조정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기간은 거치기간 1년에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필요서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
  • 휴업 및 폐업 사실증명서(휴업 및 폐업시)

> 법인

  • 대표이사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증명서(휴업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의 지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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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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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확인 후 [체크박스]에 동의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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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후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 외에도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찾고 계신다면 다음 대출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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