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에게 월세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한도월 최대 40만원씩 2년동안 최대960만원 한도
대출금리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대출기간2년 (4회연장 및 최대 10년)
상환방식만기 일시상환
대출조건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 총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 한도

주거안정월세대출의 한도는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최대960만원 입니다.

대출 기간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총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입니다.

대출 조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형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형 자격요건]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을 원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한 자

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및 부부 총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자격요건]

– 부부 총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속하지 않은 자

필요서류

주거안정대출의 필요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②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완료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③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무소득자)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⑦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⑧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⑨ 기타 필요 요청 서류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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