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이며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한 뒤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서울시에서 지원 적립해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중인 청년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 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원 2년 = 총 480만원
- 10만원 3년 = 총 720만원
- 15만원 2년 = 총 720만원
- 15만원 3년 = 총 1080만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이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방법
위 링크를 통해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다음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본인, 부모, 배우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추가 제출)
- 근로소득증빙서류(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일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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