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요즘 내집 마련이 흔히 하늘에 별따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입주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소액의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건물을 매입하여 30년 이상 머물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 및 소득조건

  • 자산 : 2억 9천 20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70% 이하 (1인 가구 : 90%, 2인 가구 : 80% 이하 )
우선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자

1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청약가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아래 청약 가점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

국민임대 주택행복주택
나이제한 없음청년 : 만 19세 ~39세
고령자 : 65세 이상
소득60제곱 미터 이하 : 70%
85제곱미터 이하 : 100%
100% (맞벌이 120%)
유형일반, 신혼, 다자녀, 고령자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자산총자산 : 29,200만원
자동차 : 3,496 만원
총자산 : 29,200만원
자동차 : 3,496 만원
크기85 제곱미터 이하60 제곱미터 이하
금액주변 대비 70%주변 대비 70%
입주기간최대 30년 6년 ~ 20년

많은 분들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먼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본적인 주택은 비슷하며 소득,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더욱 적합한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장점 및 단점

장점

  •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하다
  • 역근처, 버스정류장 근처의 주택이 많아 교통 및 편의시설이 좋다.
  • 다수의 분리수거장, 복지시설로 인해 시설관리가 좋다.
  • 복비, 전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점

  • 관리비가 다소 비싸다.
  • 입주 대기 시간이 길다.
  • 재계약시 소득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은 한국주택도시공사 또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청약 신청일을 확인하신 다음 청약신청을 하는날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대출

국민임대주택 또한 대출이 가능한데요. 보증금, 주택담보 대출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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