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분들이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무엇이며 한도, 기간, 이자, 지급일, 후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나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 학자금 대출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화립대출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일정
- 신청기간 : 2022년 7월 6일 (수) ~ 11월 17일 (목) 18시 까지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지급일정 : 2022년 7월 6일 (수) ~ 11월 18일(금) 17시 (주말 및 공휴일엔 지급 불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학기당 150만원 연 300만원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지급은 본인 계좌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
2022년 2학기 1.7% (변동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이 무이자입니다.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물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구민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만 35세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위 링크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상환은 취업 이후 일정 소득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적 상환 방법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자발적 상환 방법으로 나뉩니다.
의무적상환 예시
상환기준소득이 2천만원이면 초과 금액인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을 1년동안 상환합니다.
자발적상환 예시
취업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문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부모님께 문자가 안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후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자격이 되신다면 꼭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리가 1%대 초저금리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계속해서 금융권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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