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출, 유의사항, 처분기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1주택자가 이사와 같은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어서 말 그대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때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출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DSR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연간 원리금 합계액이 소득 40~50%를 넘게 되면 대출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이 때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DSR 계산 시에 합산이 되며, 최대 5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DSR이 충족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퇴거대출, 생활안정자금 이 세 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출유의사항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최대 3년 이내에 처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게 되면 3년 간 대출에 대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비규제지역같은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주택대출을 진행해도 처분서약이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주택 처분기한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행으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혜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조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였습니다.
그 외의 신규주택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세목 및 주택소재지의 구분없이 총 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그렇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이사나 전입 요건이 따로 없음
- 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차이가 1년 이상입니다.
- 신규주택 취득 후에 기존주택은 3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비과세 요건대로 3년 안에 처분하기만 하면 1주택자 취득세 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나 모두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2주택 이하는 마찬가지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세율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출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출에 대해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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