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반환금대출, 대출한도, 자격조건, 주의사항, 필요서류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전세반환금대출
최근 역전세가 많아진 탓에 전세반환금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역전세란,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전세반환금대출은 임차인과의 계약이 만효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보증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반환금대출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혹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갑니다.
전세반환금대출 대출한도 및 자격조건
전세 반환금대출은 전세금 내에서만 가능하며, 임차인이 얼마나 거주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 그리고 조정지역
-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
-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이하이신 분들은 주택 가격의 40%를 받을 수 있으며, 9억원이 초과된 분들은 주택 가격의 20%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규제지역
-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의 70%를 한도로 함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의 60%를 한도로 함
전세반환금대출 주의사항
전세반환금 대출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세반환금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와 구성원 모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3년 간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일을 어기게 된다면 3년 간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구입한 15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반환금대출 필요서류
그렇다면 전세반환금 대출에는 대체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 초본 1통
- 전입세대 열람하는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전체 내역
- 최근 2년 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 등기권리증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이 보다도 더 적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반환금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전세반환금 대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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