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후기 등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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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숙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대출조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3 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2인가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
대출 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며 2년단위 4회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소득 조건 및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3 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2인가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확인서
- 갖고관계증명서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취급은행
취급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신 다음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에서 서류 제출 및 소득 심사등을 받으신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
해당 대출은 무이자 대출 분만 아니라 이사비를 지원하는데요. 이사비 및 생활품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보장합니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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