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의 새출발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품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후기 등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소유한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통해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한도 | 순부채중 60% ~ 80% 원금조정 * 취약계층 : 최대 90% |
대출금리 | 금리감면 |
대출기간 | 최대 10년 (담보대출의경우 최대 20년) |
상환방식 | 분할상환 |
대출조건 |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대출 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한도는 순부채 중 60%에서 80% 원금조정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까지 조정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기간은 거치기간 1년에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필요서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
- 휴업 및 폐업 사실증명서(휴업 및 폐업시)
> 법인
- 대표이사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증명서(휴업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의 지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내용 확인 후 [체크박스]에 동의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4.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후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 외에도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찾고 계신다면 다음 대출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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