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에게 월세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한도 | 월 최대 40만원씩 2년동안 최대960만원 한도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 및 최대 10년)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대출조건 | 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 총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출 한도
주거안정월세대출의 한도는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최대960만원 입니다.
대출 기간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총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입니다.
대출 조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형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형 자격요건]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을 원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한 자
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및 부부 총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자격요건]
– 부부 총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속하지 않은 자
필요서류
주거안정대출의 필요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②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완료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③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무소득자)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⑦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⑧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⑨ 기타 필요 요청 서류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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