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29일부터 최저신용자 및 신용불량자분들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금리, 자격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9% (성실상환 시 연 9.9%) |
대출기간 | 최장 6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조건 | 1. 햇살론 15 부결자 2. 신용평점 하위 10%(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3.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한도는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6개월 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가 가능하여 최대 1000만원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조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출조건은 햇살론 15를 부결 당한 신용평점 하위 10%(KCB 670점 또는 NICE 724) 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근로자, 사업자, 연금수령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수령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부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부결이 나는 부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위변제이력
- 공공정보등재
- 과도한 연체
- 햇살론 15 부결이력이 없음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대출이 부결이 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출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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