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통해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은 2022년 8월 1일 대출규제가 변경되면서 기존 연간 1억에서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장례비, 생활비, 부채상환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명목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2주택자 분들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대출 한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LTV/DSR 규제범위 내 최대 2억원인데요. 자세한 한도는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 기간
보통 5년부터 최대 35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 소유권 등기 3개월이 지난 주택
-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구입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전입세대열람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완납즈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유의사항
약정을 위반할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즉시 환수되며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전액 상환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 보유주택 외 신규주택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하며 상속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취득은 가능합니다.)
추가주택구입 금지의무 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추가구택을 구입하실 수 없는데요. 아래 경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 채무자
-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채무자의 배우자
- 등본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채무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등본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채무자의 직계존속
- 등본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채무자와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 채무자
- 세대분리된 배우자
-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대출은 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카카오뱅크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이 한도 및 승인확률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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