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후기 등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숙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대출조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3 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2인가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
대출 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며 2년단위 4회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소득 조건 및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3 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2인가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확인서
- 갖고관계증명서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취급은행
취급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신 다음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에서 서류 제출 및 소득 심사등을 받으신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
해당 대출은 무이자 대출 분만 아니라 이사비를 지원하는데요. 이사비 및 생활품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보장합니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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